인천 외국인 건설근로자, 복지 혜택 통역서비스 받는다
2024.04.08 14:28
수정 : 2024.04.08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 기관은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상담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윤진 공제회 인천지사 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만1016명으로 전년 7만1849명 대비 9167명(12.8%)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