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투표룩" 시끌..식빵 탈 쓰고 '대파' 꽂은 '디올백' 멨다

      2024.04.11 10:35   수정 : 2024.04.11 13: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대구의 투표소 인근에서 포착된 유권자의 독특한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소 용지'라는 제목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은 전날 대구 달서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보면 머리에 식빵 모양 탈을 쓴 한 여성이 파란색 야구점퍼와 파란색 치마, 파란색 하이힐을 착용했다. 그는 왼쪽 어깨에 'DIOR'이라고 적은 쇼핑백을 메고 있는데, 쇼핑백 안에 대파가 꽂혀 있다.
오른손에는 파란색 풍선도 들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엽기 투표룩" "왜 저러냐" "병이다"라며 비난하는 한편, 일부는 "오죽하면 이러겠냐" "센스 있다"라며 사진 속 여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내부지침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유권자로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미리 대응책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른바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 방문했을 때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폭 할인된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발표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일부 유권자들이 디올백이라고 쓴 종이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등장한 사진이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 하는 아이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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