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연임설' 솔솔..."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2024.04.16 16:32   수정 : 2024.04.16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결속 강화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위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총선 대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연임의 명분이 충분한 데다 당의 DNA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돼 내부 결속력도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당선인 등 친명계 중진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4·10 총선 압승으로 범 야권의 입법 권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여세를 몰아 2027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자는 로드맵이 깔려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며 "연임하셔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으며,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다. 만일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를 통해 연임할 경우 각각 대선 1년 전,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음에도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 주류세력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 대표로선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당선인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당 전체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된 데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치라는 3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에 맞설 정치적 대항력을 갖춰 당권을 고리로 대권으로 직행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이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인사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전념하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우선일지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위상으로 인해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의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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