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 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2024.04.21 12:00
수정 : 2024.04.21 12:46기사원문
최상목 부총리 G20동행기자단 간담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흔들림 없이 추진
법인세 세액공제,주주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전국민 25만원 -추경 요구엔 부정적 의견 피력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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