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 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024.04.21 12:00   수정 : 2024.04.21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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