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2024.05.13 16:39
수정 : 2024.05.13 16:39기사원문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
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
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