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시술할 필요 없었는데..대학병원에 뇌 맡겼다가 사망한 50대女
2024.05.14 06:46
수정 : 2024.05.14 08: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여성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 시술을 받다 숨졌다. 시술을 안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믿고 맡긴 건데,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두통을 앓던 임모씨가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건 지난 2022년 10월. 그의 상태를 본 의사는 뇌 스텐트 시술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전 대학병원 뇌스텐트 시술 권유.. 환자, 혼수상태로 중환자실행
임씨 남편은 "(의사가) 시술 안 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으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주저하자 의사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도 했다.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시술 과정에서 임씨는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숨지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그리고 의료과실이 인정, 병원이 2억4000만원을 유족에게 주라는 결론이 나왔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상식"이라며 "(의학)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는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술 부위도 좌-우 헷갈려..뇌스텐트 시술과정 영상, 부분 삭제돼
시술 과정도 문제였단 지적이 나왔다. 시술 부위가 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구별하지 못했고, 전신 마취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 필체와는 전혀 다른 서명이 적혀 있었다는 것.
임씨가 시술 받을 부위는 오른쪽 뇌였지만, 진단서에는 왼쪽 뇌라고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정작 출혈이 시작된 건 뇌 뒤쪽이었다.
중재원은 "시술 부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후대뇌동맥 정상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혈관을 잘못 건드렸단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병원 측은 시술과정이 담긴 영상은 출혈이 시작된 이후 것만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임씨는 시술 하루 전,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전신마취를 했고, 그의 필체와 다른 서명이 적힌 전신마취 동의서도 발견됐다. 필적 감정 의뢰에서도 임씨의 필체가 아니란 결과가 나왔다.
대학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 조정을 거부했고, 결국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담당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