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2024.05.16 17:44
수정 : 2024.05.16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며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