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제 몽니 접고 현장 복귀와 대화 나서야
2024.05.17 16:08
수정 : 2024.05.17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심리 확정을 언급한 건 의대 증원 일정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줘야 대학들의 의대 신입생 모집 일정을 막을 수 있어서다. 각 대학들은 전날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서울고법의 판단 전,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정부의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물론 정부가 재항고에 나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이 보름 사이에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 정부의 내년도 입시에 대한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지고 내후년을 목표로 의대 증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망들이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어떤 근거와 자신감으로 이달 내 대법원 판단을 기대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 행여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최종 판단이 서울고법 항소심과 같다면 그때는 진정 승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더구나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으로 집단 저항에 나서려는 태도까지 엿보인다. 이 역시 국민과 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1회 휴진' 방안과 '1주일간 휴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판단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집단 반발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선동적 논리도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다. 이제는 의사와 국민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전향적으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