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의료개혁 가능"
2024.05.24 11:16
수정 : 2024.05.24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자 즉시 재항고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며 "의대증원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현재 시급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이지 총의사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의사수를 보유한 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 의사수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는 결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단체 입장이다. 10% 이상 증원은 사실상 신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학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 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 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의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난 24년 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반드시 필요한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대학별로 발송하면서 명백하게 그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32조에 따르면 학생정원은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전의교협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범위에서 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러한 법을 위배, 교육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실제로 학생정원을 배정했다"며 "32개 증원 대학에서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14개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에 형식적인 실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배정과정은 특정 지자체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보고서(1차~3차 상세보고서)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 일시·장소·위원 명단이 포함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사법부에 제출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정원 배정과정의 적법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분으로 충북대에 151명을 배정(정원 200명)했고, 이후 충북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125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는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이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이던 49명에 맞춰져 있어 정부 계획대로 증원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전의교협 주장이다. 정부가 기존의 대학과 병원의 교육, 진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교육부 절차상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들에겐 "교수평의회, 대학평의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