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화, 외국기업 파격적 ‘세제 혜택’ ‘정주여건’ 관건” 등
2024.05.27 17:18
수정 : 2024.05.27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의지를 밝혀 화제가 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시민·학계·상공계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히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려면 현행 조세법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에 세계 경쟁 도시들과 같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며, 국민과 국내 기업의 반발 해소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2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와 부산경실련, 부산YMCA가 부산상의에서 공동 개최한 ‘어떤 글로벌 허브도시인가’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제들이 떠올랐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온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현재까지 부산시가 구상한 글로벌 허브도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기획관은 “글로벌 허브도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교육, 생활 등에서 ‘국제화’ 기반을 갖춰 세계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다. 그 배경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의 한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현재 방향은 명확하다. 그렇기에 속도전이다. 시민의 이해와 체감도를 높여 함께 한목소리를 내 빨리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로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부산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원장은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이제 10년이 됐으며 세계 도시 가운데 거의 신생아에 가깝다. 진정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후발주자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목표’에 걸맞은 높은 ‘수단’도 따라와 줘야 한다”며 “부산이 채택해야 할 금융중심지 유형은 ‘특화 금융중심지’와 ‘역내 금융중심지’로,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외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한다. 홍콩, 싱가폴 등에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보통 밖에서 수익을 벌어들인다. 그럼에도 홍콩 등에 모이는 이유는 세금을 파격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국내로 적용하면 외국 기업의 면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내시장과의 형평성, 특혜 제기 등의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는 만큼 외국 기업들의 ‘불편함 해소’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만 국제 금융허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동의대 윤태환 교수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패러다임과 부산형 복합리조트(IR)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복합리조트는 기존의 카지노 고객만을 주 타깃으로 하는 ‘카지노 단지’와는 달리 일반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 지역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마이스,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원스톱 형태로 제공해 ‘고부가가치’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카지노 산업은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의 IR 도입 성공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존의 카지노 도시 개발에 비해 개념이 완전히 전환됐다. 부산은 이미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 IR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IR 개발에 대해 본격 논의부터 시작됐으면 한다. 이를 카지노 같은 위락형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복합 리조트가 돼야 맞다고 본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이콘적인 랜드마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부산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 김영재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바람직한 방향, 마련 방법’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재계, 공공기관 등 각계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도시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도시경쟁력이 갖춰진 글로벌 허브도시’ 등에 대한 바람이 나왔다. 아울러 허브도시 조성과 추진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는 부산을 국제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잘 담겨 있다. 다만 특별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가 나서 허브도시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만큼 특별법 제정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활발한 인적·물적 투자와 교역을 이끌어낸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합심해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산상의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영은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현재 특별법은 협의를 마치고 국회 문턱만 남겨놓은 상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한 ‘산은법’ 개정과 ‘신공항’ 개항 문제도 남아 있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시민의 열망이 응축돼 있는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오늘 토론을 통해 특별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열정이 지역 각계를 넘어 국회까지 도달해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오늘날 부산에는 인구 소멸 및 청년 이탈 가속화 등이 심각해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지난해 엑스포 유치 도전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유치전에 참여한 지역 각계는 분투했으나 결국 국내에서만 유효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우리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된다. 허나 반드시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에, 또 지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산의 미래에 진일보한 발걸음을 더 밟아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부를 전했다.
부산시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과거 시는 도시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오랜 고민을 해왔으나, 허브도시에 대해 이렇게 입법까지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류’와 ‘금융’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 ‘디지털금융’ ‘2차전지’ ‘전략반도체’와 같은 신산업을 부산 기반으로 가져가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첫 아젠다로 올려보고 여·야가 함께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정 아젠다 ‘1순위’로 올라가느냐 여부다. 이는 우리 시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시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 시민 열망이 꼭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