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2024.05.29 13:51   수정 : 2024.05.29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편 방송사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고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법원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기자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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