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2024.06.01 09:00
수정 : 2024.06.01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실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자주 헷갈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청구에 병합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논의가 있었던 기타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자.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앞의 사례에서 사망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A의 상속인들은 A의 B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게 되고 A가 B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또한 상속인이 있었더라도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채권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가분채권(대표적으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밖에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이 예금채권밖에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상속재산인지 혼동이 잦은 경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 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과실은 원물인 상속재산과 독립한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즉 피상속인에게 수익형 부동산이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차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진행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중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것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