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음주사고 낸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男, 결국..
2024.05.31 07:19
수정 : 2024.05.31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 B씨(21)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점포 2곳이 크게 훼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는 B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폐쇄회로(CC)TV,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내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보상 문제를 생각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감소율(0.015%)을 이용해 사고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해 역추산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 한쪽으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