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ELS 배상 속도… 합의 5000건 넘어
2024.06.02 18:01
수정 : 2024.06.02 18:01기사원문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그간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으며,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신속한 자율 배상을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 시스템 등에 공을 들여온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000여건의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는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