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우선배정에 세금 혜택까지…6개월 수익률 6.27%
2024.06.02 18:08
수정 : 2024.06.02 18:08기사원문
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신 하이일드공모주[채권혼합]' 최근 6개월 수익률(5월 30일 기준)은 6.27%로 나타났다. 벤치마크(4.11%) 대비 2%포인트 이상 높다. 3개월 성과 역시 2.20%로, 같은 기간 벤치마크(1.78%)를 웃돈다. 설정액은 154억원이다.
지난해 9월 설정된 이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의 45~50%를 신용등급 BBB+ 이하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다. 만기는 2년 내외로 꾸려 안정적 캐리수익(만기 이자수익)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대신자산운용 이창훈 팀장은 "저등급 채권은 우량 발행사가 한정적이라 민평금리 대비 낮게 장외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적 매매보단 만기 보유 전략을 추구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시점에선 장내거래가 활발한 국고채 지표물의 일부 편입을 통해 자본차익까지 얻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으로 수익률 저하도 방어한다"고 덧붙였다.
이 펀드엔 공모주도 함께 담는다. '물량 우선배정'이라는 특권이 주어진다. 하이일드 펀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기업 공모주식 물량 중 5%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코스닥 종목의 우선 배정률은 10%다.
대신자산운용 박동석 책임은 "보수적 가격 산정이 기본원칙"이라며 "공모주 시장이 훼손됐던 시점에도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을 배정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책임은 "시장 상황, 개별 종목의 특성을 모두 감안해 수요예측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상장 당일 가격상승제한폭까지 뛰는 종목이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넘어서는 경우는 다수"라고 짚었다.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하이일드 펀드의 이자·배당소득 3000만원까지 15.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도 1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하면 금융기관 합산 펀드 가입액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 팀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개 하이일드 공모주 만기형 공·사모 펀드를 운용하면서 채권 캐리수익과 자본이득을 공모주 투자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지 않았다"며 "최소 채권수익률 제공을 지켰고, 하이일드 만기 연장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신자산운용 오은지 책임은 "신용등급 BBB+ 이하, BBB- 이상은 투자적격 채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을 수반하면서 원리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질 않은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매도 금지 규정에 종속될 수 있단 제약도 있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