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2024.06.09 18:10   수정 : 2024.06.09 18:39기사원문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22만6492명이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약 3분의 2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처럼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참전유공자 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중앙정부조차 그 배우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조례로 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규정해 두고도 정작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한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몰라 신청하지 못해 이를 놓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몇몇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포착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이제는 고령인 탓에 관청에 무엇을 신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또 딱히 자신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입소문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미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악하게 되었다. 안양시 보훈 담당자는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해 참전유공자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35명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들에게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안양시의 훌륭한 사례와 함께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보훈부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즉 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를 발굴하도록 했다. 또 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유해 대상자의 누락이 방지되도록 했다.

논의 과정에서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종전 선례에 비추어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19년 육군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에게 법적 의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의 위험이 낮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번 사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7월 출범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지금까지 2만9300여명의 호국영웅에게 무공훈장을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단은 원래 2022년 12월 31일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2027년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인 영웅의 배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실제 작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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