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기재위-정무위'..금투세-공매도-밸류업 '난항'

      2024.06.11 16:53   수정 : 2024.06.11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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