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휴대전화를 수거해?"…교사에게 휴대전화 던진 母 '유죄'
2024.06.12 15:24
수정 : 2024.06.12 15:24기사원문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A 씨(38·여)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딸 B 양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하고 있던 담임교사 C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C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B 양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과 교사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을 위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1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했고,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