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수업 중 노출영화 튼 중학교 교사.."OOO하고 나면 야릇" 발언
파이낸셜뉴스
2024.06.17 09:17
수정 : 2024.06.17 09:17기사원문
교사 "징계 부당" 행정소송 냈지만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성 교육 수업 중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성 불평등' 다룬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한 교사
재판부는 "시 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시간 중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A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받자 행정소송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수사 의뢰와 분리조치는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SNS에 고발했을 뿐, 학생을 공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항소심 "자극적 장면 학생들에게 충격..품위유지 의무 위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단편 영화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사는 자신에 대한 지지·동의를 얻어내고자 SNS 등지에 피해 학생을 의심 또는 비난하거나 색출하는 것으로 보일 내용을 게시, 공유했다"면서 "교사로서 공직의 신용·체면·위신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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