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수업 중 노출영화 튼 중학교 교사.."OOO하고 나면 야릇" 발언
2024.06.17 09:17
수정 : 2024.06.17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 교육 수업 중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성 불평등' 다룬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한 교사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모 중학교 소속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 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시간 중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A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받자 행정소송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수사 의뢰와 분리조치는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SNS에 고발했을 뿐, 학생을 공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항소심 "자극적 장면 학생들에게 충격..품위유지 의무 위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단편 영화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사는 자신에 대한 지지·동의를 얻어내고자 SNS 등지에 피해 학생을 의심 또는 비난하거나 색출하는 것으로 보일 내용을 게시, 공유했다"면서 "교사로서 공직의 신용·체면·위신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