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아무일 안했는데 월급 꼬박꼬박 줬다"..회사 상대 소송 나선 여성
파이낸셜뉴스
2024.06.19 10:20
수정 : 2024.06.19 14:44기사원문
재택근무 명령하고 업무 주지 않은 회사
"장애 이유로 버림받은 직원 됐다" 소송

[파이낸셜뉴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20년간 월급을 꼬박 줬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여성이 화제다.
19일 프랑스 매체 르 파르지앵에 따르면 로렌스 판 바센호브라는 여성은 1993년 통신사 프랑스 텔레콤에 입사 후 선천성 편마비(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비서직을 제안받고 일해왔다.
바센호브는 "그때부터 20년간 악몽이 시작됐다"라며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내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또 장애를 이유로 퇴직을 제안했다. 바센호브가 이를 거절하자 재택 근무를 지시했고 이후 어떤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은 전액 지급했다.
바센호브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버림받은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바센호브는 2015년 정부에 항의했고 오항쥬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센호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
그는 “집에서 일 안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특권이 아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바센호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바센호브의 변호인은 “장애인에게 직업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사의 방조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와 도덕적인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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