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2024.06.20 08:00
수정 : 2024.06.20 13:05기사원문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송치 단계에 포함됐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송치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음주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위드마크 공식이 이용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을 포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엄격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위드마크 상수값이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드마크를 이용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수사를 해온 사람은 음주량을 놓고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피고인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진술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하고 있다. 성별 외에 나이, 체중, 키 등 개인별 상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범위를 좁힌다는 목표다.
법조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도주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자가 도망간 경우 뒤늦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음주운전 거부죄를 만드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