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1심 선고

      2024.06.23 13:24   수정 : 2024.06.23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