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어치 음식 주문 후 "배달 안왔다" 일방 취소..집 찾아가니 먹고 있던 아빠와 딸

      2024.06.24 05:30   수정 : 2024.06.24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만원가량의 음식을 주문해 받아놓고도, 배달이 안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영업자 A씨는 ‘배달거지 만나러 갔어요+고소장 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이라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6만원어치의 배달 주문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는데 배달앱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아해 배달기사님께 연락해 확인해 보니 다행히 배달기사님이 보디캠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디캠 영상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음식을 수령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어 배달기사가 직접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이 영상을 배달앱 고객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기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A씨는 "집을 찾아갔더니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는 서로를 탓하며 횡설수설 거짓말만 했다"고 전했다.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으니,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라고 했다"며 "하지만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분명 시켰을 거다.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배달거지구나?",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진짜 한심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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