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슈퍼카 운전자에 "대인배" "멋지다"..운전자 성별까지 바꾼 '한블리'
2024.06.25 05:09
수정 : 2024.06.25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3조(법령의 준수) 제2항에 의거해 결정했다.
한블리는 지난해 12월20일 '부품가만 4억, 출고가 6억 슈퍼카 폐차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이 2015년 9월 한 고가도로에서 주행 도중 완파된 사고를 다뤘다.
이 사고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방송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람보르기니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차 주인과 연락해 사고를 없던일로 하기로 했다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출연자들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심위는 "람보르기니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으로 주행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자들이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를 '너무 쿨하다' 등 미담화하거나,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남성을 운전자로 소개하며 인터뷰 한 내용을 담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문제 삼았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 감점사유가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