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학부모 민원에 극단 선택한 교사, '순직' 인정됐다

      2024.06.26 08:48   수정 : 2024.06.26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