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추경 요건 완화법 발의..'민생지원금' 재원조달 근거 마련
2024.07.01 17:57
수정 : 2024.07.01 17:57기사원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증가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출과 내수, 경기회복에서 차별화 국면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 염두에 뒀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조세개혁TF와 협의해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 감면율의 법정한도가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