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언론사 사칭 투자 사기 막을 방법 없나
2024.07.09 16:13
수정 : 2024.07.09 16:13기사원문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