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만 2122억…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나선다
2024.07.09 18:55
수정 : 2024.07.09 18:55기사원문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