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野 '검찰개혁'에...법조계 "부작용 정비할 때"

      2024.07.12 15:02   수정 : 2024.07.12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 검수완박 시즌1의 부작용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지역에는 지방(지역) 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수처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전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과 같이 시행령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론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한 차례 정비한 뒤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수사지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검·경 사이 사건 핑퐁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검찰개혁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개혁들의 부작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수사지연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 피해다. 코인사기와 리딩사기 등 사기수법이 진화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여러번 내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에서 1~2년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코인 사기 피해자는"피해를 입고 2022년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보완수사를 제기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관을 배정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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