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면 안된다" 만류에도 식당안에서 담배 '뻐끔뻐끔'..무개념 중국女
2024.07.16 05:29
수정 : 2024.07.16 1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피웠다”고 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도 실내에서 피우면 안된다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 한다”, “바로 신고했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제주에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또 제주의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