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주기..22대국회 재해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

      2024.07.21 14:50   수정 : 2024.07.21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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