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 여친 카톡 공개…"불법 업소 해명하려 내 사진 이용"

      2024.07.17 04:40   수정 : 2024.07.17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의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17일 구제역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어 해당 사건을 다루던 구제역을 알게돼 변호사를 소개받는 인연으로 잠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제가 상처가 있었던지라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구제역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국 사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금방 헤어지게 됐고, 이후 1년이 지난 뒤 구제역이 A씨를 유튜브에서 간접 언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불법 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구제역은 A씨와 교제 당시 찍었던 사진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사용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A씨는 “구제역은 동의 없이 제 사진을 사용했다”며 “구제역의 예고 커뮤니티 썸네일로 제 사진을 사용해 영상을 만든 것을 미리 알게 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메신저 대화 캡처본에서 A씨는 구제역에 “나 방송 소재로 그만 들먹여라. 네가 뭔데 내 동의도 없이 그걸 공개하냐”고 화를 냈다. 반면 구제역은 “신상 공개한 적 한 번도 없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레커 친구들은 모르고 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구제역이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으며, 불법 업소 방문 의혹을 받은 날짜에 A씨와 펜션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그 날짜에 구제역을 만나 밥을 먹은 적도 카페에 간 적도 없다”며 “제 스케줄 자체가 본인이 불법 업소에 출입한 것을 해명할 수 없는 스케줄인데, 교묘하게 시청자를 속여 자신은 절대 그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구제역이 ‘제 별명은 지치지 않는 건전지 에너자이저다’, ‘전 어마어마한 걸 엄청나게 흉측한 무언가를 (바지 속에) 숨기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모자이크돼 법적 문제가 없던 구제역의 말이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으나 불송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상처받을까 봐 겁나서 고소도 망설여진다”며 “더러운 방송 소재로 이용된 제 억울함을 풀고 싶다. 구제역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체결한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라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제역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이중 스파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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