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4.07.22 08:23
수정 : 2024.07.22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전남편에게 전송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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