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UFC 데뷔? "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2024.07.22 19:01
수정 : 2024.07.22 1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UFC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유승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이터들과 푸드 파이터들…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데뷔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유승준은 UFC 경기장 안팎에서 포즈를 취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지난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이러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 총영사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지난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같은 해 10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소 승소 판결을 하며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