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피해 최소화...결제취소·할부계약 철회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4.07.26 14:20
수정 : 2024.07.26 14:20기사원문
관련 민원 신속한 응대 및 처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일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농협)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거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도 이뤄진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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