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서 “명품백 사건은 몰카 공작” VS “알선수재”

      2024.07.26 17:51   수정 : 2024.07.26 1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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