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서 “명품백 사건은 몰카 공작” VS “알선수재”
2024.07.26 17:51
수정 : 2024.07.26 17:51기사원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