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신혼집 마련 애타는데, 여친은 '난 혼수만 신경쓰겠다' 유럽여행"

      2024.07.29 14:41   수정 : 2024.07.29 15:5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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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신혼집 마련의 어려움이다.

출근 거리의 집을 얻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기에 목돈 마련을 위해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결혼 후에도 집 장만에 들어간 비용을 갚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집 마련을 놓고 예비 신부와 파열음을 빚고 있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며 "집을 알아볼수록 서울의 높은 집값과 깡통전세 등 전세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A 씨는 "난 살 집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여자친구는 '전통적으로 신혼집은 남자, 여자는 혼수'라며 '내가 전셋집까지 신경 써야 하냐, 난 혼수 준비만 신경 쓰고 싶다'면서 1년 전 친구들과 계획했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제가 화가 나서 '전세금을 혼자 마련한다면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내 돈이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결혼도 하기 전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며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혼하면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연 그런지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A 씨가 전세자금을 전적으로 마련한다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유재산 형성에는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지만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례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재산분할에서 반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혼인을 위해 배우자도 혼수 등을 마련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에 전세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이혼한다면 몰라도 어느 정도 살았다면 설사 A 씨가 전세자금 전부를 부담했더라도 배우자가 전세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기에 어느 정도 분할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깡통전세에 대해 "임대인의 문제로 압류 및 세금 체납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자체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으로 인하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전세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한 전셋값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대출 여부 확인,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 설정 여부 확인, 신탁등기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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