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4.07.31 13:03
수정 : 2024.07.31 13:03기사원문
자원안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석유·가스·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에 나선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2월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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