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증여한 주식, 회사에 양도 후 소각…"세금회피 단정 못해"

      2024.08.01 10:38   수정 : 2024.08.01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곧바로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인 배우자 B씨에게 이 회사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그해 12월 B씨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B씨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6억9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 중 5억9000만원을 본인의 펀드 계좌에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고, A씨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가산세 4100여만원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2억440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해 과세 대상이 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했으므로,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B씨에게 귀속된 이상 주식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B씨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됐다거나, 그 과정에서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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