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가해자 4초간 액셀 밟아… 인도 덮칠 때 시속 107㎞
파이낸셜뉴스
2024.08.01 18:26
수정 : 2024.08.01 18:26기사원문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결론
경찰 "브레이크·액셀 착각한 듯"
속도 줄이려 가드레일 들이받아
인도 돌진 때 사람 못 봤다 진술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사진)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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