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3.4%, “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2024.08.08 13:16
수정 : 2024.08.08 13:16기사원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