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2024.08.11 06:25
수정 : 2024.08.11 11:2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17년 8월 11일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는 존속 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당시 53세)와 아들 B 씨(26세), A 씨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C 씨(55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그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서 아들과 함께 이혼한 전 남편 D 씨(58세)를 살해한 뒤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 전처와 아들, 지인까지 함께 물놀이 온 50대 남성…갯바위에서 미끄러져
2017년 6월 22일 보령 소방서는 "사람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빠졌다"는 119 신고를 접하고 급히 구급차를 보냈다.
구급대원은 갯바위 인근 바다에서 D 씨를 뭍으로 꺼낸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가족들은 D 씨가 '시원한 바람을 맞겠다'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갯바위로 올라갔다가 그만 미끄러졌다고 했다.
◇ 경찰, 설마 전처와 아들이…보험설계사, 사고 당일 가족 물놀이 사진으로 수사 혼선
보령 해양경찰서는 D 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익사로 보인다'는 잠정 통보를 받았고 A 씨 모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C 씨가 '사고 당일 D 씨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했다'며 다정하게 물놀이하고 있던 D 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진을 제공, 경찰은 '설마 자식이…'이라며 사고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 경제력 없는 이가 16건의 보험…경찰 "억울한 죽음 풀어주겠다"
그러던 중 보험사로부터 A 씨 모자가 D 씨 사망에 따른 보험금 총 13억 2000만 원 중 9억 9000만 원을 신청, 일부를 지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D 씨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8개의 보험사에 16건에 달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엔 수령액이 많은 보험계약을 여러 건 한 점 등을 볼 때 뭔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또 D 씨가 익사한 지점은 비교적 얕은 곳이어서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 D 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면 몸 이곳저곳에 긁힌 상처가 있어야 하지만 D 씨 몸은 매끈했다.
이에 경찰은 '뭔가 있다'며 수사에 매달렸다.
◇ 사망 당시 조류 시간대 모의실험…시신 갯바위 쪽으로 오지 않아, 수심도 불과 10㎝
경찰은 D 씨 체구와 엇비슷한 더미(실험용 인체모형)를 동원해 사망 당시 물때에 맞춰 모의실험을 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더미는 조류에 떠밀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갯바위 부근으로 오려면 사람이 상당한 힘을 쏟아 와야만 가능했다.
더불어 사망 시점 조류는 썰물로 D 씨가 익사했다는 곳의 수심은 10㎝에 불과했다.
이른바 접싯물에 코를 박고 죽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
◇ 경찰 추궁에 실토…남편 바다로 유인한 뒤 아들과 함께 머리 눌러 익사
A 씨는 "남편이 돈도 벌지 않고 놀기만 하고 폭력적이었다"며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 남편 앞으로 든 보험금을 타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줘 자식이라도 잘살았으면 했다"고 실토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남편에게 '갯바위로 올라오라'고 한 뒤 미끄러지게 했고 이때 C 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남편을 '물놀이하자'며 바닷속으로 유인, 아들과 함께 목을 눌러 익사시켰다고 자백했다.
◇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25년형 못 면해
2018년 4월 전주지법은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일부를 지급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 씨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 항소심인 대전고법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 씨 모자는 '형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으나 2018년 8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각각 25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