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는데, 출근해야 하나요?"..직장인들 '혼란'
2024.08.12 10:51
수정 : 2024.08.12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한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주(975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말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861명)까지 5.8배 늘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여름철에도 유행해온 만큼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함에 따라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직장인들은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사업체들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연합뉴스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으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도 연합뉴스를 통해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