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024.08.12 17:22
수정 : 2024.08.12 17:22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1단독(이창원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12월 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했다. 이후 부풀린 비용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