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 2명, 前 이재명 캠프 대변인 기소

      2024.08.13 15:29   수정 : 2024.08.13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 JTBC(현 뉴스타파) 기자와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에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2022년 3월경 1일경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허 대표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 것은 인지하고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봉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를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봉 기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민주당에서 받았다,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한편 송 전 대변인, 허 대표와 함께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씨와 김 전문위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던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대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우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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