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정신감정' 받는다
2024.08.13 16:26
수정 : 2024.08.14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