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신고하자 부당 대우한 국립대…法 "배상 책임"
2024.08.15 11:06
수정 : 2024.08.15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를 신고한 국립대학교 직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A씨에게 43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19년 5월 입학관리팀장이 친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입시부정을 신고했다. 예산 부정 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B대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11월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 후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B대학은 휴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승인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우울증(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B대학 측은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휴직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에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복직원을 제출한 뒤 병가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병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36일간 결근했고, 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대학교가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의 신고 등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시부정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지만, 대학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한 입시부정 행위의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사건으로 입학관리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신고행위로 인해 학교 측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우울증세가 더욱 악화돼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학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대해서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괴롭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학교 측이 공단에 '신청된 재해사실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