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다 위조 사이트에 '1200만원' 보내...안전결제 피싱 주의보

      2024.08.21 07:53   수정 : 2024.08.21 0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물건값 받을) 계좌번호를 제가 잘못 입력해서 (계좌가) 동결됐다면서 풀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박모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80만원대 헤드폰 미개봉 상품을 절반인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봤다.

판매자는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로 거래하자며 결제사이트 주소를 보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주소로 접속해 물건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링크는 네이버와 흡사하게 만든 피싱 사이트였다.

판매자는 "수수료를 포함해 물건값 추가로 보내라", "보증금을 넣어야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는 식으로 추가 이체를 유도했다.

그렇게 박씨가 건넨 돈은 순식간에 1200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보증금만큼 채워 넣으면 너무 많이 입금했으니 불법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해서 더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안전결제를 미끼로 한 이런 사기는 티메프 사태 이후 부쩍 늘었다.


지난주에 개설된 한 대화방에는 벌써 80명 넘는 피해자가 참여할 정도.

반대로 판매자를 등치는 사기도 기승이다.
사기범의 요구로 중고 미용기기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 보낸 A씨.

사기범은 자신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특정 사이트에 매물 등록을 유도한 뒤,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입금을 요구했다. 그가 안전계좌라고 안내한 곳 역시 피싱 사이트였다.


안전결제는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예금주에 개인 이름이 포함돼 있으면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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