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대마 젤리 준 대학원생,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21 16:30
수정 : 2024.08.21 16:30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건네받고 지인에게 넘기며 제3자까지 대마젤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이 먹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 유학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고 동료가 제3자에게 대마 젤리를 전파했다. 자수를 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B씨(31)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