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2024.08.27 15:47   수정 : 2024.08.27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구축된 시스템이다.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가함에 따라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게 됐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10대의 비율이 높아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긴급스쿨벨에는 딥페이크가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작 및 게시행위를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관계망(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한 경우 112·117로 신고하거나 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불법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혐의로 검거된 중학생 3명 △친구인 여학생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시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된 고교생 A 등이 주요 사례로 포함됐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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